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부모가 다 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로 0~5세 아이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라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를 대신 내줘요. 만 0세는 월 58만 4천원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내는 기본보육료는 사실상 0원이에요. 신청은 국민행복카드만 있으면 집에서 5분이면 끝나요.
※ 2026년 8월 17일 기준 · 금액·기준은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한 줄 요약
| 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소득·재산 상관없이 전 계층) |
| 금액 | 만 0세 월 58만 4천원 · 만 1세 51만 5천원 · 만 2세 42만 6천원 · 만 3~5세 28만원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 |
| 기간 | 상시 신청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신청) |
| 신청처 | 복지로·아이사랑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대상은 아주 간단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면 다 돼요. 집안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 쉽게 말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받는 무상보육이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해요. 집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에는 이 보육료 대신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아요.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집에서 키우면 현금,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국적도 조건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가 대상이에요. 다문화가족 아이도 연령별 지원 단가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2026년)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나이별 월 지원 단가예요. 이 돈은 부모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내줘요. 그래서 부모는 기본보육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 나이(반) | 월 지원 금액 |
|---|---|
| 만 0세반 | 월 584,000원 (58만 4천원) |
| 만 1세반 | 월 515,000원 (51만 5천원) |
| 만 2세반 | 월 426,000원 (42만 6천원) |
| 만 3~5세반 | 월 280,000원 (28만원)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월 63만 4천원으로 더 많이 지원돼요. 야간이나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면 단가가 달라지니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돼요.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뭐가 다를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함께 있거든요. 원리는 이래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바우처)를 먼저 지원하고, 부모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남는 만큼만 현금으로 더 줘요.
| 구분 | 만 0세 | 만 1세 |
|---|---|---|
| 부모급여(기준)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 | 58만 4천원 | 51만 5천원 |
| 추가 현금(차액) | 41만 6천원 | 없음 (보육료가 더 큼) |
쉽게 말하면 만 0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부모급여 차액 41만 6천원을 현금으로 더 받아요.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추가 현금은 없고 보육료로 다 지원돼요.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없고 어린이집 보육료만 받아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5단계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게 자격을 미리 신청해 두는 거예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보육료는 이 카드로 결제돼요. BC·삼성·롯데·신한·KB 등 카드사 앱이나 은행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임신·출산 때 발급했다면 그대로 쓰면 돼요.
-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 — 복지로나 아이사랑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요.
- 어린이집 입소 신청·계약 — 아이사랑 포털에서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를 걸어두고, 자리가 나면 어린이집과 이용 계약을 해요.
- 등원 시작 —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매달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가 자동 결제돼요.
- 정부지원금 자동 차감 — 결제된 금액에서 정부 지원 단가가 자동으로 빠져요. 부모는 기본보육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결제용)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는 무상보육이라 소득 증빙 서류는 따로 안 내도 돼요. 온라인으로 하면 서류 제출도 거의 없어요.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자격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 보육료가 소급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기본보육료는 전액 지원이지만,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입소료 같은 필요경비는 부모 부담이에요. 이건 어린이집마다 달라요.
-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보육료↔현금(부모급여·양육수당) 전환 신청을 꼭 다시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아니에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소득·재산과 무관한 무상보육이라 맞벌이든 고소득이든 어린이집에 다니면 다 받아요.
Q.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에 보내면요?
유치원은 ‘유아학비’라는 이름으로 따로 지원돼요. 만 3~5세 누리과정 아이가 대상이고, 신청 방법은 비슷해요.
Q. 돈이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기본보육료는 부모 통장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바로 결제돼요. 만 0세 부모급여 차액(41만 6천원)처럼 현금으로 주는 부분만 통장으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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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결제 카드가 아직 없다면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과 사용처 정리 보기
지원 금액의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