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기준. 이 글은 실제 공식 출처(복지로·정책브리핑)에서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부모급여부터 챙기세요. 만 0세(태어나서 11개월까지) 아이는 매달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는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아이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동으로 주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이에요. 아래에서 대상·금액·기한·신청처를 먼저 한눈에 보고, 신청 순서와 자주 묻는 것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눈에 보는 부모급여 (4줄 요약)
| 대상 | 만 2세가 안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보호자). 소득·재산 안 봄 |
| 금액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 기한 | 상시 신청(연중). 단, 출생 후 60일 안에 하면 태어난 달까지 소급 |
| 신청처 | 복지로 · 정부24(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부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소득 기준이 없어요.
- 만 2세 미만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으면 됨(0개월~23개월).
-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맞벌이여도, 집이 있어도 받아요.
- 아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함).
부모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가장 편한 건 온라인 신청이에요.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 접속해서 ‘부모급여’를 검색해요.
- 공동인증서(→ 예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신청서에 아이 정보와 급여를 받을 부모 계좌를 적고 제출해요.
- 온라인 신청은 부모 본인만 가능해요. 대리로 할 땐 동사무소에 위임장을 들고 가야 해요.
[확인: 복지로 로그인 후 실제 메뉴명·버튼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화면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찾아 진행하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액이 달라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나라가 어린이집에 대신 내주는 돈)로 먼저 쓰이고, 남는 만큼만 현금으로 받아요.
| 구분 | 집에서 키움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 | 현금 월 100만원 | 보육료 58만4천원 + 현금 41만6천원 |
| 만 1세 | 현금 월 50만원 | 보육료 51만5천원 (현금 차액 없음) |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서에 적은 부모 계좌로 현금이 들어와요.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에 미리 지급돼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정해진 곳에만 쓰는 포인트)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용 형태가 바뀌면 동사무소에 알려주세요.
놓치기 쉬운 3가지
-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신청이 돼요. 아이 이름이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어야 하거든요.
- 받을 계좌는 부모(보호자) 명의여야 해요. 아이 명의 계좌로는 안 돼요.
-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지원 방식이 바뀌므로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줘야 해요.
자주 묻는 것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치는 못 받나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그러니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Q.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받나요?
네, 부모급여와는 별개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와요.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해요.
Q.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아도 되나요?
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서로 깎이지 않아요. 참고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원이 따로 나와요.
Q.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가 나오나요?
네, 둘은 성격이 달라서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를 쉬는 부모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고,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돈이에요.
Q.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이사를 가도 계속 나와요. 주소는 전입신고만 정확히 해두면 돼요. 계좌를 바꾸고 싶을 때만 동사무소나 복지로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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