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낸 돈의 일부를 국가가 다시 돌려줘요. 이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1년치 상한액(89만~826만원)보다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그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줘요. 이 글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과 대상, 2025년 소득별 상한액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이며, 금액·기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 대상 | 2025년(1~12월) 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소득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건강보험 가입자 |
|---|---|
| 금액 | 소득별 상한액(89만~826만원)을 넘게 낸 금액 전액 |
| 기간 | 2026년 8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전화(1577-1000)·정부24·가까운 지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년치로 합쳐 봐요. 이 금액이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쉽게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1분위)는 1년 병원비가 89만원만 넘어도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아요. 반대로 소득 상위 10%(10분위)도 826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돼요.
중요한 점 하나. 대상자라면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8월 말부터 안내문을 보내줘요. 안내문을 받으면 계좌만 등록하면 돼요.
2025년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89만~826만원)
아래는 2025년에 낸 병원비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조금 더 높게 적용돼요.
| 소득 구간 (건강보험료 기준)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소득 하위 10%)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소득 상위 10%) | 826만원 | 1,074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공표 자료. 소득 구간은 1년간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눠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4단계

- 안내문 확인: 2026년 8월 말부터 공단이 대상자에게 우편·문자로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이 오면 환급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요.
- 계좌 등록: 조회된 환급금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해요. 배우자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 입금 확인: 신청하면 보통 며칠 안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와요.
컴퓨터가 어렵다면 이렇게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1577-1000,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정부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이에요.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내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과 환급에서 빠지는 항목
준비물은 간단해요. 본인 명의 계좌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쓸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면 돼요.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아래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쳐주지 않는 돈이라, 이 돈은 아무리 많이 내도 환급 계산에서 빠져요.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실제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 사라지는 환급금이 수백억 원에 달해요.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병원에서 이미 깎아줬는데 또 받나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는 순간 병원이 미리 깎아주는 ‘사전급여’와, 다음 해에 공단이 1년치를 정산해 돌려주는 ‘사후환급’이에요. 이 글은 사후환급 이야기예요. 사전급여를 받았어도 다른 병원비가 남아 있으면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상위 10%(10분위)도 1년 병원비가 826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상한액만 넘으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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