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으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 19~34세이고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아래에서 자격·금액·신청 방법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이며, 금액·자격은 복지로와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 누가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 얼마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총 480만 원 |
| 언제 | 2026년 정기 접수 3월 30일~5월 29일 종료 · 계속사업 전환으로 연중 신청 (예산 범위 내) |
| 어디서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크게 네 가지예요. 나이, 집이 없어야 하고,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아래여야 해요.
- 나이: 만 19~34세 (신청 연도 기준)
- 주거: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살아야 해요.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쉽게 말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인 가구 소득의 60%보다 적어야 해요.)
- 원가구(청년+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내 소득이 기준에 드는지 헷갈리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복지로의 청년월세 모의계산에 소득만 넣으면 1분 만에 대상인지 알려줘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헷갈리죠?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 청년가구 = 신청하는 청년 본인 + 배우자·자녀 등 같이 사는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따로 사는 부모
즉 나(와 내 식구)의 소득은 중위 60% 아래여야 하고, 부모님까지 합친 소득은 중위 100% 아래여야 해요. 부모 소득이 조금 높아도 청년 본인이 어렵다면 통과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참고로 부모(원가구) 소득을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① 만 30세 이상 ② 결혼했거나 이혼한 경우 ③ 미혼부·미혼모 ④ 만 30세 미만이라도 따로 벌어 생계를 꾸린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청년 본인 소득만 봐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5단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 복지로 접속 → 오른쪽 위 [로그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위 검색창에 청년월세를 입력하고,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요.
- 신청서에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월세·주소)과 계좌를 적고,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요.
- 필요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첨부하고 제출해요.
- 주민센터에서 심사한 뒤 대상자로 뽑히면, 월세가 본인 계좌로 매달 들어와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돼요. 계좌만 있으면 대리인 없이 본인이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복지로 양식)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가 나오는 부분)
- 최근 월세를 낸 이체 증빙 (계좌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경우엔 신청해도 안 돼요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지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을 가진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는 집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나눠 사는 전대차(재임대)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자주 묻는 것
Q.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낸 월세만큼만 받아요.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이 지원돼요. 20만 원은 ‘월 최대’예요.
Q. 24개월을 꼭 연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사정이 생겨 중간에 멈춰도, 나중에 다시 받아 총 24개월 분을 채우면 돼요. 이사를 가도 조건만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Q.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되나요?
직업은 상관없어요. 만 19~34세이고 무주택·소득 기준만 맞으면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부모 집에 얹혀살거나 기숙사에 산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Q. 다른 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나 지자체가 따로 주는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 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중복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정기 신규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어요. 다만 이 사업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 연중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접수 창구가 열려 있는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 공지나 주소지 주민센터(국토교통부 044-201-3640)에 지금 접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청년 주거 지원
- 부모와 따로 사는데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이사를 앞뒀다면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금액도 놓치지 마세요.
출처: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문의 044-201-3640). 대상·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