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소득 기준·지원 금액 (월 최대 70만원)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대표 이미지 월 최대 70만원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월세(임차료)를 보태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고, 서울에 혼자 살면 월 최대 36만 9,000원, 6인 가구는 월 최대 69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 5단계와 소득 기준, 지역·가구원수별 지원 금액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 2026년 7월 30일 기준. 금액·기준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랐어요.

주거급여 핵심 요약 대상 금액 기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얼마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로 월 21만 2,000원~69만 9,000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최대 1,601만원
언제 따로 정해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어디서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핵심은 딱 하나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이 금액보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대상이에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48%)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이,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봐요.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얼마나 받나요? (지역·가구원수별 지원금)

월세를 사는 임차가구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 나와요.

지역은 4단계로 나뉘어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이에요.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단위: 원/월. 7인 이상은 6인 금액에 초과 2인마다 10%씩 더해요.

내 집을 가진 자가가구라면 월세 대신 집 고치는 비용(수선유지급여)을 받아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까지 지원돼요. 소득에 따라 이 금액의 80~100%가 나와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5단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1.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앱을 열어요.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 ‘주거급여’를 찾아 선택해요.
  4. 가구·소득·임대차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첨부해요.
  5. 제출하면 끝.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줘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돼요. 궁금한 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면 돼요.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센터에 비치, 온라인은 자동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월세·전세 등 계약 내용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증빙 서류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인데, 자녀가 학교나 일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경우도 챙겨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해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살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청년 몫의 월세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도 신청은 복지로나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부월세도 임차가구로 봐요.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해요.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보통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조사를 거쳐 지급이 시작돼요. 마감이 따로 없으니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되나요?

주거급여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라 함께 신청·판정돼요. 다만 소득 기준이 급여마다 달라서, 생계·의료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5단계와 올해 기준은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이 바뀌면 이 두 곳에 가장 먼저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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