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대상·금액 (부모급여 끝난 뒤 월 10만원)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가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만 알아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86개월 미만)까지 매달 10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고, 얼마를 받고,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3초 만에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4일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월 10만원 대표 이미지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만 24~86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
금액 매달 10만원 (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중 아무 때나)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신청처 복지로(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이 뭔가요? 부모급여와 뭐가 다를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나라가 매달 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 “집에서 직접 돌보는 수고”에 대한 지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데, 태어나서 두 돌(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받아요. 두 돌이 지난 24개월부터 부모급여가 끝나고, 그 자리를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이 이어받는 구조예요. 아래 그림처럼 나이에 따라 이름과 금액이 바뀌어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나이별 지원금 흐름 그림

그래서 부모급여를 받다가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우나 신청을 놓친 경우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대상 조건 (누가 받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는 게 특징이에요.

  • 나이: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이면서 초등학교에 아직 안 들어간 아이
  • 보육 형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보육료·유아학비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요.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얼마 받나요? 일반·농어촌·장애아동 금액

일반 가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이에요. 농어촌 지역이거나 장애아동이면 더 많이 받아요.

구분 아이 나이 매달 지원금
일반 24~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24~35개월 15만 6천원
농어촌 36~47개월 12만 9천원
농어촌 48~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36개월 미만 20만원
장애아동 36~86개월 미만 10만원

돈은 매월 25일에 신청할 때 적어낸 계좌로 들어와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앞 평일에 미리 넣어줘요.

가정양육수당 대상 금액 신청 핵심 요약 카드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5단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아이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1. 복지로 접속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 들어가거나 ‘복지로’ 앱을 설치해요.
  2.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으로 로그인해요.
  3. 메뉴 찾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영유아 → 양육수당을 골라요.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4. 정보 입력 — 아이 정보와 돈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요.
  5. 제출·확인 — 신청서를 내면 접수돼요. 처리 상태는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이 편하면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서를 쓰면 돼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께 추천해요.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복지로는 화면에서 바로 작성)
  • 신청인(부모) 신분증
  • 돈 받을 통장 계좌번호
  • (해당 시) 농어촌 거주 확인, 장애아동 증빙 등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는 대부분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챙길 건 신분증과 계좌번호 정도예요.

자주 헷갈리는 주의 사항

  • 어린이집 보내면 중단 —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은 멈추고 보육료로 바뀌어요.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면 다시 양육수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 90일 이상 해외 체류 —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있으면 그 기간엔 지급이 멈춰요.
  • 신청이 늦으면 소급 못 받아요 —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주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줘요.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과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아요.

Q. 부모급여 받다가 24개월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대부분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바뀌어요.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는 등 상황이 바뀌면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아요. 나이와 보육 형태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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