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대상·금액 (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봐주고 계신가요? 서울에 사는 가족이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 24~36개월 아이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면, 돌봐준 분에게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줍니다(아이가 둘이면 45만원, 셋이면 60만원). 이 글 하나로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어디서 신청하는지 전부 정리했어요.

※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금액·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금액 기간 요약표
서울형 아이돌봄비 한눈에 요약

핵심만 먼저 — 대상·금액·기간·신청처

대상 만 24~36개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부모·아이 모두 서울 거주)
금액 월 40시간 돌보면 영아 1명 월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빼고 계산)
신청 기간 매월 1~15일 (아이가 23개월이 되면 미리 신청 가능)
신청처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온라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 대신 가까운 친척이 아이를 돌볼 때 그 수고를 돈으로 돌려주는 서울시 제도예요. 어린이집·아이돌보미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이 손주(조카)를 봐주는 집이 대상이에요.

조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아이 나이: 만 24개월~36개월 (아이가 23개월이 되면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어요)
  • 돌보는 사람: 아이의 조부모거나 4촌 이내 친인척 1명
  • 사는 곳: 아이 부모와 아이가 모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쉽게 말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915만원보다 적으면 해당돼요)

소득 기준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번 돈 중 25%를 빼고 계산해 주기 때문에, 두 분 다 일하는 집은 실제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통과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중위 150%)
3인 이하 약 753만원
4인 약 915만원
5인 약 1,066만원

돌봄 시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져요

돈은 한 달에 몇 시간을 돌봤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기본은 월 40시간이에요.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심야)는 시간에 안 들어가요.

돌보는 아이 수 월 40시간 채웠을 때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돈은 그달 돌봄을 마치면 다음 달 20일에 돌봐주신 분 통장으로 들어와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4단계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4단계만 따라 하면 돼요. 핵심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에요.

  1. 먼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을 받아요. 복지로나 동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자격 결정 결과”를 받아 둬야 해요. 이게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공통 서류가 돼요.
  2.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요.
  3. ‘서울형 아이돌봄비’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요. 돌봄 유형에서 ‘친인척 조력자형’을 골라요.
  4. 아이와 돌봐줄 분 정보를 넣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아요. 자격 확인은 매월 25일까지 끝나요.

공식 신청은 여기서 하면 돼요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페이지

필요한 서류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올해 발행분
  • 아이와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돈을 받을 분(돌봐주는 분)의 통장 사본 1부

자주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은 안 쳐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기본 보육시간(대략 오전 9시~오후 4시)에 돌본 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돈은 부모가 아니라 돌봐주는 분에게 가요. 그래서 통장 사본도 조부모·친인척 것으로 내야 해요.
  • 부모와 아이 모두 서울 거주가 조건이에요. 돌봐주는 분이 지방에 살아도, 부모·아이가 서울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친척 대신 육아도우미를 쓰는 ‘민간서비스형’도 따로 있어요. 이 경우는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해요. 이 글은 친척이 돌보는 ‘친인척형’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할머니가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 손주를 보러 오세요. 되나요?

A.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돌봐주는 조부모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Q.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랑 뭐가 달라요?

A.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에 와서 돌봐주는 제도예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그 대신 가족(친척)이 돌보면 그 가족에게 돈을 주는 서울시 제도라, 둘은 성격이 달라요. 다만 서울형을 신청하려면 국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결정이 먼저 필요해요.

Q. 아이가 아직 23개월인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아이가 23개월이 되면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원은 만 24개월부터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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