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대상·금액 (매월 50만원)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이라면, 자립수당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옛 보호종료아동)에게 나라가 매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안 됐다면 자립수당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2026년 8월 1일 기준. 금액·조건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를 확인했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과 매월 50만원 지원 요약 이미지
자립수당 신청 대상 금액 기간 신청처 한눈에 요약 표
누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얼마 매월 50만원 (매월 20일 지급)
언제까지 보호종료가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5년)
어디서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립수당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계속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끝난 청년이 대상이에요. (→ 쉽게 말해, 어릴 때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라다 어른이 되어 나온 경우예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났고,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보호가 끝나기 전 2년 이상 이어서 보호를 받은 경우 (만 15세 이후 일찍 종료된 경우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
  •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가 끝난 청년

단,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나, 다른 제도로 이미 자립수당 같은 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자립수당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금액은 매월 50만원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쓰는 곳에 제한이 없어서 월세, 생활비, 학원비 어디에 써도 됩니다.

지원 기간은 보호가 끝난 달부터 최대 60회차, 즉 5년까지예요. 2025년 1월부터 기간이 늘어났어요. 50만원씩 60번이면 5년 동안 총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자립수당 신청 방법 5단계

가장 쉬운 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에요.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오른쪽 위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검색창에 자립수당 입력 →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
  3. 본인 정보·계좌번호 입력 → 필요 서류 첨부(사진·PDF)
  4. 내용 확인 후 [제출] → 접수 완료
  5. 담당 시·군·구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 지급일부터 입금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돼요. 보호가 끝나기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퇴소 전에 담당 선생님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준비하면 빠뜨리지 않아요.

자립수당 신청 서류 4가지 안내 이미지

필요 서류

  • 신분증
  • 자립수당 신청서 (센터·복지로에서 제공)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이면 그 통장으로)
  • 사이버 자립교육(자립정보ON 등) 이수증 등 관련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필요해요.

자주 헷갈리는 점·주의 사항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5년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매년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사이버 자립교육을 이수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주소나 계좌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지급이 끊기지 않아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 말고도 자립정착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보호가 끝날 때 목돈으로 주는 돈인데, 시·도마다 금액이 달라요. 정부 권고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이지만 지역마다 다르니,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립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아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립수당을 받으면 수급이 끊기나요?
자립수당은 소득으로 잡지 않는 돈이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Q. 신청이 늦었어요. 지난달 것도 소급해서 받나요?
지급은 보통 신청한 다음 지급일부터예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공식 확인·문의

정확한 자격 판단과 신청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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