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아이가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디딤씨앗통장 신청이에요. 아이 이름으로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인 10만원을 더 얹어줘서 매달 15만원이 쌓여요. 대상은 만 0세부터 17세까지 저소득 가구 아동이고,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신청해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아래에서 자격·금액·방법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2026년 8월 5일 기준. 금액·대상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 대상 | 만 0~17세 저소득 가구 아동(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시설·위탁 보호 아동) |
| 금액 | 본인 저축 월 5만원 + 정부 매칭 월 10만원 = 매달 최대 15만원 적립 |
| 기간 | 상시 신청 · 만 18세까지 적립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디딤씨앗통장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디딤씨앗통장은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가 자립할 밑천을 모으도록 돕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 나이: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18세 미만) 아동
- 소득: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가구의 아동 (→ 쉽게 말해 나라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그 바로 위 소득 구간에 있는 집)
- 보호 아동: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거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
우리 집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보거나, 복지로에서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정부가 저축액의 2배를 얹어줘요
핵심은 정부 매칭이에요. 아이가 저축한 돈에 정부가 2배를 더 넣어줘요(아동 1 : 정부 2).
- 아이가 월 5만원을 저축하면 → 정부가 월 10만원을 더해줘요 → 매달 15만원이 쌓여요.
- 정부 지원은 월 10만원이 상한이에요. 본인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정부 매칭은 5만원 저축분(2배 10만원)까지만 붙어요.
- 만 18세가 되면 그동안 모은 돈을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창업 같은 자립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만 24세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써요.
즉 매달 5만원을 꾸준히 넣는 게 가장 알뜰해요. 늦게 시작해도 만 18세까지는 계속 매칭을 받으니 지금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4단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집 근처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컴퓨터·스마트폰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온라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주민센터 방문이면 신분증만 챙기면 돼요.)
- 위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 ‘아동’ 분야에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을 골라요.
- 신청서와 적립·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요.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확정되면 그다음 달부터 매칭이 시작돼요.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적립·사용계획서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작성)
- 가족관계·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수급·차상위 증명 등 —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서류가 헷갈리면 미리 다 준비하지 말고,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만 물어보는 게 빨라요.
자주 헷갈리는 점
- 꼭 5만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넣되, 매칭을 최대로 받으려면 월 5만원이 기준점이에요.
- 많이 넣으면 더 받나요? 정부 매칭은 월 10만원이 끝이에요. 5만원을 넘겨 넣은 돈에는 매칭이 더 붙지 않아요.
- 중간에 형편이 나아지면? 이미 만든 통장은 만 18세까지 유지·적립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마감이 언제인가요?
정해진 마감이 없는 상시 신청이에요. 다만 매칭은 신청·개설한 다음 달부터 쌓이니 빨리 시작할수록 모이는 돈이 많아요.
Q. 모은 돈은 언제, 어디에 쓰나요?
만 18세부터 학자금·취업훈련·창업 등 자립 용도로 쓸 수 있고, 만 24세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Q. 부모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나 시설·위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