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집안일이나 간병이 버거운 분이라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가운데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같은 법정보호세대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청소·식사 준비·세면 같은 일을 도와줘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이에요. 서비스 시간 구분과 대상 기준은 위 내용대로지만, 해마다 바뀌는 서비스 단가·본인부담금 액수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대상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중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심한 장애인·법정보호세대 등 |
| 서비스 | 요양보호사 방문 가사·간병 (월 24시간 / 27시간 / 40시간 중 대상별 결정) |
| 비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본인부담 면제(무료) · 그 외는 소득·시간에 따라 소액 부담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 기간을 둘 수 있어요) |
|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봐요. 나이와 소득이에요.
- 나이: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안내돼요.)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해요. → 쉽게 말해, 우리 집 소득이 비슷한 규모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보다 꽤 아래쪽에 있으면 해당돼요. 정확한 우리 가구 기준선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해요.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같은 법정보호세대
-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 대상) 등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건강 상태를 함께 보고 알려줘요.
얼마나, 몇 시간이나 도와주나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로 받아요. 청소·빨래·식사 준비 같은 가사와, 세면·옷 갈아입기 돕기 같은 간병을 함께 해줘요. 이용 시간은 대상에 따라 한 달 기준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월 서비스 시간 | 주요 대상 |
| A형 | 월 24시간 |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70% 이하 일반 |
| B형 | 월 27시간 | 건강 상태상 좀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C형 | 월 40시간 |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등 |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라 무료로 이용해요. 그 밖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매달 몇만 원 안쪽의 본인부담금이 생겨요. 이 금액은 해마다 서비스 단가가 조정되니, 정확한 내 부담금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헷갈릴 수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방법 4단계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순서는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만으로 끝나는 제도는 아니고,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에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쓰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진단서·소견서 등)를 함께 내요.
- 소득·건강 상태 확인 → 담당자가 중위소득 70% 이하인지,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해요.
- 바우처 발급 후 서비스 이용 →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이 나와요. 원하는 제공기관을 고르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요. 보통 자격 결정일부터 12개월 동안 이용해요.
제도 안내와 내 소득 기준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고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걸면 돼요.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자주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는 게 맞아요.
- 이미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이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과 겹치는지 확인해요.
- 지역마다 접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예산 사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별도 신청 기간을 두기도 하니, 내 지역 주민센터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나요?
A. 아니요. 신청 후 소득과 건강 상태 확인을 거쳐 대상으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나와요. 그다음 제공기관을 고르면 방문이 시작돼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Q. 정말 공짜인가요?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라 무료예요. 중위소득 70% 이하인 일반 대상은 소득과 이용 시간에 따라 매달 소액을 부담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알려줘요.
Q. 어떤 일을 도와주나요?
A. 청소·빨래·식사 준비 같은 가사와, 세면·옷 갈아입기·이동 돕기 같은 간병을 해줘요. 다만 병원 치료 행위나 전문 의료 처치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