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대상·급여 (월 최대 829만원)

혼자서 씻고, 밥 먹고, 외출하기가 어려운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대상이고,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약 100만~829만원어치의 돌봄 서비스를 받아요.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도예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 내용을 정리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급여 본인부담 신청처 핵심 요약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한눈에 보기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급여(금액) 활동지원급여 월 약 100만원(15구간)~829만원(1구간), 15개 구간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 월 2만원 · 소득별 4~10% (상한 월 216,200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 이렇게 확인해요

세 가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 장애 등록 — 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장애 정도(등급)는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 종합조사 점수 — 국민연금공단이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해요. (→ 쉽게 말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점수로 매기는 조사예요.)

소득이 많아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소득은 받는 서비스 양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비율에만 영향을 줘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얼마나 받나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매달 쓸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바우처)가 정해져요. 이 금액만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시간으로 바꿔서 써요.

  • 가장 낮은 15구간(42점~75점 미만): 월 1,004,000원
  • 가장 높은 1구간(465점 이상): 월 8,293,000원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같은 특별한 상황이면 특별지원급여가 따로 더해져요. (출산 월 1,385,000원 등)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이에요. 그 위로는 소득에 따라 4%부터 10%까지인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월 216,200원을 넘지 않아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5단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5단계 절차 안내
  1. 신청서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받아요.
  2.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사해요.
  3. 심의·구간 결정 — 조사 점수를 바탕으로 급여량(구간)이 정해져요.
  4. 결과 통보·카드 발급 — 결과를 문자·우편으로 알려주고, 바우처를 쓸 활동지원 카드를 발급해요.
  5. 기관·지원사 매칭 — 집 근처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활동지원사를 연결받아 서비스를 시작해요.

장애인 활동지원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주민센터·복지로에 서식 있어요)
  • 신청인 신분증
  • (해당 시) 기초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확인용 서류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챙기세요.

헷갈리는 점 · 주의사항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장애 등록부터 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요.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는 종합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시간이 걸려요. 도움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니에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받는 서비스 양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비율에만 영향을 줘요.

Q. 장애 등급이 낮아도 되나요?
네. 등급(장애 정도)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점수(42점 이상)로 정해져요.

Q. 활동지원사는 무슨 일을 도와주나요?
목욕·식사·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활동, 청소·빨래 같은 가사, 외출 동행 등을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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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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