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부터 꼭 챙기세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매달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매달 20일에 계좌로 들어와요.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이에요. 금액과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그대로 확인해 정리했어요.

| 대상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기초수급·차상위,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
| 금액 | 월 3만원 ~ 22만원 (장애 정도·소득 계층별) |
| 신청 기간 | 상시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
| 신청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장애아동수당 대상, 우리 아이도 될까요?
세 가지만 맞으면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에요.
- 나이 — 신청하는 달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단, 초·중·고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도 돼요. (→ 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조금 더 봐준다는 뜻이에요.)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이어야 해요.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 쉽게 말해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낮으면 해당돼요.)
참고로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아이는 장애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돼요.
장애아동수당 금액표: 월 3만~22만원
받는 금액은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소득 계층에 따라 나뉘어요.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소득 계층 | 중증 | 경증 |
|---|---|---|
| 생계·의료급여 수급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 보장시설 입소 | 월 9만원 | 월 3만원 |
예를 들어 중증 장애아동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매달 22만원, 경증이면서 차상위 가정이면 매달 11만원을 받아요. 1년이면 각각 264만원, 132만원이에요.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5단계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 아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요. 온라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요.
- 신청서 작성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써요. 온라인이면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장애아동수당을 골라요.
- 소득·재산 신고서와 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요. (→ 소득을 조사해도 좋다고 동의하는 서류예요.)
- 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과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보통 며칠에서 몇 주 걸려요.
- 결과 통보와 지급 — 대상으로 정해지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나와요. 매달 20일(토·공휴일이면 앞당겨)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주민센터·복지로에 서식 있어요)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
장애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 먼저 장애인 등록부터 해야 해요.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주의할 점
- 장애인연금과 중복 안 돼요 — 만 18세 이상이 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은 멈춰요. 성인이 된 뒤 받는 제도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월 지급액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을 넘으면 못 받아요 — 기초수급·차상위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지난달 것을 소급해 주지 않으니, 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경증 장애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아요. 중증이 아니어도 경증 장애아동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11만원을 받아요.
Q.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에게 주는 별도 수당이라, 아동수당 같은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연금과는 겹쳐 받을 수 없어요.)
Q. 만 18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20세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 뒤 중증이라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라면 장애수당(월 6만원)으로 이어져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들어오는 이 수당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주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소득 계층이 헷갈리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부터 확인하면 도움이 돼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