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 아파 걷기 힘든데 수술비가 걱정되는 어르신이라면, 나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으로 수술비를 대신 내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면, 한쪽 무릎에 120만 원까지, 양쪽이면 최대 240만 원까지 검사비와 수술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 8월 18일 기준 · 노인의료나눔재단·정부24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 금액 | 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 (양쪽이면 최대 240만 원) |
|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예산이 다 떨어지면 마감) |
| 신청처 | 주소지 가까운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 나도 될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해요. (→ 쉽게 말해 나라에서 생계·의료 도움을 받고 있거나 그 바로 위 소득층이면 해당돼요. 잘 모르면 주민센터에서 “나 수급자·차상위 맞나요?” 물어보면 알려줘요.)
- 질환 —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기준에 맞는 무릎관절증이어야 해요. (→ 이건 병원 의사가 진단서로 판단해줘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 사업으로는 지원이 어려워요. 특히 소득 조건이 핵심이라,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에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금액 — 얼마나 받나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안에서, 내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면 각각 1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되는 항목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이에요. 반대로 아래 항목은 지원이 안 되니 미리 알아두세요.
- 간병비, 상급병실료(1·2인실 추가금), 선택진료비
- 통원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방법 5단계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수술받기 전에 먼저 보건소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뽑힌 다음에 수술해야 지원을 받아요. 순서가 바뀌면 못 받으니 꼭 지켜주세요.
- 병원에서 진단서 받기 → 정형외과에서 무릎 진료를 보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수술명이 적힌 것)를 받아요.
- 서류 챙기기 → 진단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동의서를 준비해요.
- 보건소에 접수 → 주소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내요.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인이 대신 낼 수도 있어요.
- 대상자 선정 통보 기다리기 →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해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넘기고, 재단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통 10일 안에 알려줘요.
- 통보 후 수술 → 대상자로 뽑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뒤 3개월 안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돼요.
필요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보건소에 있어요)
- 수술 병원 진단서 — 수술명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건소 양식)
자주 헷갈리는 점·주의 사항
다른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실손보험 보험금이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처럼 같은 수술비를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았다면, 이 사업과 중복으로는 받지 못해요.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 접수가 멈춰요. 연중 신청이라 급하진 않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줄 수 있으니 수술이 정해졌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 60세인데 수급자는 아니에요.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만 대상이라, 소득 조건에 안 맞으면 어려워요. 대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서 대상자로 뽑힌 뒤 수술해야 지원돼요. 이미 수술했다면 이 사업으로는 받기 어려워요.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가까운 보건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공식 신청·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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