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답은 간단해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구라면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는 미혼모·부나 청년 한부모는 매달 10만원을 더 받아요.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여성가족부·복지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핵심 요약 (대상·금액·기간·신청처)
| 누가 받나요 |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구 (소득 조건 충족 시) |
| 얼마를 받나요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조건 맞으면 추가로 월 10만원 |
| 언제 신청하나요 | 정해진 기간 없이 1년 내내(상시) 신청 |
| 어디서 신청하나요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 소득 조건 쉽게 풀이
먼저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 첫째, 만 18세보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어야 해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만 22세가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해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아래 표보다 적으면 해당돼요.
| 2인 가구 (부모+자녀 1) | 월 273만원 이하 |
| 3인 가구 (부모+자녀 2) | 월 348만원 이하 |
| 4인 가구 (부모+자녀 3) | 월 422만원 이하 |
일해서 버는 돈(근로·사업 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월급 명세서 금액이 위 표보다 조금 높아도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금액 — 기본 23만원 + 추가 지원
기본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매달 46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아래처럼 더 받아요.
-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 미혼모·미혼부이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이면서,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 부모가 만 25~34세인 청년 한부모인 경우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 학용품비 연 10만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들어가 사는 경우
예를 들어 만 3세 아이를 키우는 만 30세 미혼모라면, 기본 23만원에 청년 한부모 추가 10만원까지 매달 3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5단계
집에서 복지로로 신청하는 순서예요. 컴퓨터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도 도와줘요.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서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눌러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 위쪽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을 입력하거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요.
- 가구원·소득·자녀 정보를 화면 안내대로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올려요.
-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면 끝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보통 한 달 안에 결과를 문자로 알려줘요.
필요 서류
- 신분증 (온라인은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대체)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확인 자료 등 — 대부분 행정 조회로 대체돼요)
- 양육비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헷갈리는 점·주의 사항
-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 매년 자격을 다시 확인해요. 소득이 바뀌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나중에 돌려주는 일이 안 생겨요.
- 양육비 선지급제와는 다른 제도예요. 아동양육비는 나라가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주는 지원금이고, 선지급은 못 받은 양육비를 나라가 대신 먼저 주는 별도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서류가 아직 정리 안 됐는데 신청되나요?
법적으로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해줘요.
Q. 아이가 셋이면 얼마를 받나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라, 만 18세 미만 자녀가 셋이면 매달 69만원이에요. 여기에 청년 한부모 등 조건이 맞으면 더 늘어나요.
Q. 지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상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더 궁금하면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물어보세요.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동양육비 말고도 더 있어요. 👉 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총정리에서 양육비·주거·교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